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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 가량 빌려 주면 연말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제주도 G에 있는 H 세탁소를 함께 운영해 보자. 인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H 세탁소’ 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H 세탁소 ’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6. 경 세탁소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위 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세탁소 인수와 관련하여 H 세탁소를 소개해 준 사람이 제주 I 호텔 지배인인데 소개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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