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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금융회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 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179』 피고인 A은 2016. 2. 경 AP으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 법인을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개 개설하여 AQ, AR, AP 등에게 전달하면, AQ 등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 법무사’ 사무실에,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AP, AQ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 유한 회사 H’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3. 3. 인터넷 상업 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 화면의 상 호란에 “ 유한 회사 H”, 목적 란에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 란에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AU, 211호 ”, 이 사란에 “A” 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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