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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9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지인 E을 통해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7. 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자본금을 출자 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본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인 ‘ 서울 특별시 강남구 F, 324호 ’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 회사 G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위 등기 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G’ 의 설립 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의 등기부 전산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 사거리에서 E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경 지인 I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48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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