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일명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는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접근 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인 대표자로 등재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유한 회사 D 설립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와 피고인 A은 2016. 1. 1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E를 통하여 위 등기 과 소속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D’, 이사 ‘A’, 본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F 건물, G 호’, 자본금 ‘5,000,000 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