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1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개 당 30만 원을 주고 신용도도 높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 ‘ 유한 회사 B’ 이라는 의류 등 도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6. 경 화성시 C 앞 향남 육교 부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성명 불상자는 위 서류를 서울 서초구 D, 302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 이사 ‘A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출자금 영수증, 취임 승낙서, 인감 신고서 등의 스캔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유한 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