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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3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 ‘ 유한 회사 B‘ 라는 휴대폰 케이스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9. 중순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 소재 서 광주 세무서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 유한 회사 B‘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직원은 2017. 9. 22.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사원 명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유한 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경 광주 서구 금화로 90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 금화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같은 날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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