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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 C의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피고인 D의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8.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7. 경 H, I에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H 등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모집 책과 함께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령 법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이하 ‘OTP ’라고 표시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총책 역할을, H은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법무사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유령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책 역할을, I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 명의 대여자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D과 J은 성명 불상의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 등을 성명 불상의 유령 법인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 회사 K 관련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6. 7. 경 H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였다.

H은 그에 따라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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