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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66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1987. 9.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별지 목록 상속분란 각 기재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1. 망인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후 위 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상속분란 각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3. 5. 1. 차용금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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