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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7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2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AC(2013. 8. 15.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생자(망인은 사망 당시에 미혼으로써 법률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방계혈족 또는 대습상속자로서 망인에 대한 각 법정상속인들이며, 각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3. 10. 28. 망인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고, 망인은 위 돈으로 2003. 10. 28.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인천 남구 AD 토지 중 1062분의 5.493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 중 1층304.547분의 12.87 지분이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에 망인과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추후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F, A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의무를 각 상속지분별로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2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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