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9 2015가단22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분할 전 안동시 C 전 5064㎡(이후 C 전 1652㎡, D 전 3412㎡로 분할되었고, C 전 1652㎡는 E 전 44㎡와 합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C 전 1652㎡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부친인 망 F(1987.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소유였다. 망인은 1980. 1. 26.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G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 영주시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G과 피고는 망인이 없는 틈을 타 공모하여 망인의 인영을 위조한 다음 1981. 9. 8.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마치고, 1984. 6. 28.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G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D 전 3315㎡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4. 6. 28. 접수 제10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영을 위조하여 마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모친인 H는 망인에게 상당한 금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망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자 망인 및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토지를 매수한 G과의 협의 하에 위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분할 전 토지 중 현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