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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20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6. 4.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의 소개로 소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모 E과는 2013. 6. 21.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D 및 소개자인 피고에게는 많은 재산을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와 D이 공모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80,000,000원을 상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 전에 망인에게 112,7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112,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31. 접수 제566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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