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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26 2013가단4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 12. 안동시 H 답 77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10. 26. 접수 제258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08.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3. 19. 접수 제10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0. 6. 3.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아내이며, 피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모두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망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D, E, F, G과 피고 C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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