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089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1.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D은 망인 사망 전 이미 사망하여,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E이 있다.

나. 망인 소유였던 경남 거창군 F 답 2,4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 제438호로 2012.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남편 G 명의로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32,000,000원으로 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G 명의로 마쳐지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남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3,290,666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9,744,000원 × 원고의 법정상속분 1/3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망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