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C 쏘나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11. 18. ~ 2021. 10. 5.(48개월)경 매월 원리금 662,000원씩 상환하기로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C 쏘나타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금 17,281,433원, 이자 및 연체료 4,525,208원 총 21,806,641원 상당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6. 27.경 건 외 D에게 C 쏘나타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45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두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고객관리일지, 우편물 발송관리업, 인천지방법원(E) 자동차임의경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차전24616) 대여금, 송금관리, 피고인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