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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C 쏘나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11. 18. ~ 2021. 10. 5.(48개월)경 매월 원리금 662,000원씩 상환하기로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C 쏘나타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금 17,281,433원, 이자 및 연체료 4,525,208원 총 21,806,641원 상당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6. 27.경 건 외 D에게 C 쏘나타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45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두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고객관리일지, 우편물 발송관리업, 인천지방법원(E) 자동차임의경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차전24616) 대여금, 송금관리, 피고인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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