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주)와 피고인 소유의 D BMW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대출금 4,000만원, 대출금리 14.04%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2015. 11. 1.부터 2021. 10. 10.까지 월불입금 779,75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부터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인(일명 ‘E실장’)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신행 전, 후 신용조회표, 대출금이체처리확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차량 사진,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0.경 ‘E실장’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E실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뒤 불과 3일 만에 다시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