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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9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B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9,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1,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연체상담관리, 중도해지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원리금상환스케줄,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자신이 대출금을 모두 갚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E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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