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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8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C 렉스턴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대출금을 2014. 5. 25.부터 2018. 4. 25.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69만 8,673원씩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2014. 4. 21.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할부금 잔액 1,957만 9,905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재산조사서 등,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차량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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