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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5 타타대우상용차 북인천 영업소에서, C 한국쓰리축 11.5톤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1억 8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2. 13. 위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7,68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경 제3자에게 위 트럭을 담보로 맡겨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트럭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와 협의매각처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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