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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땅 중에서 100평을 평당 56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6개월 후면 평당 65만 원으로 될 테니까 그 중 20평 정도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운영의 ‘(주)F’라는 회사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임야에 대한 허위의 개발정보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가치를 과장하여 비싼 가격에 임야를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단기간 내에 지가를 상승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이천시 소재 땅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1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사본, 지적도 등본,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주식회사 해인오션에 취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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