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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을 통해 매수인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대표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2012. 3. 14.경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E 중 331㎡(100평)을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이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곳은 G해수욕장 근처로서 요트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앞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등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니 그 중 331㎡(100평)을 평당 37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되, 이미 2012. 3. 14. 지급한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2012. 5. 초경까지 반드시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였던 H 등과 2012. 3.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84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억 6,41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D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이 최소 20명 이상의 매수인들을 모집하여야 위 10억 6,41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영업능력이 부족하고 위 D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매수인들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10억 6,41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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