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4,397,000원, 원고 B에게 15,3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① 2009. 5. 19. 경북 울진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표기함에 있어 ‘F리’ 이하만 기재한다
)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9. 6. 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B는 2009. 6. 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평을 평당 590,000원으로 하여 5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 표시면적이나 매매 등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 당 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의 환급금을 정산키로 한다.
제5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도회사에 위탁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특이사항 : 모든 등기에 관련 제반 사항 일체는 피고 회사에서 책임 이행한다.
다. G 임야(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됨) 중 원고 A은 242/124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121/1246 지분에 관하여 2009. 8. 27.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임야(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됨) 중 원고 A은 419/16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10/1697 지분에 관하여 2009. 8. 27.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