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울산 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울산 울주군 E 임야 1,600평-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는 전원주택으로 개발 가능한데 개발을 하고 나면 아무리 못 받아도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1,600평이면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이며, 1년 이내 개발을 할 것이다.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년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위 전원주택으로 개발된 땅 중 1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①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울산 울주군 E 임야 1,600평은 당시 보전산지로서 사실상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임야이고 조만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으며, ②본건 임야는 공시지가가 평당 6,400원에 불과하여 평당 70만원의 가치가 없었고, ③피고인은 본건 임야를 담보로 축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본건 임야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다.
④나아가 피고인은 위 축협 대출 외에 F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G에 대한 채무가 1,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를 H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I아파트 112동 1405호도 G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⑤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 본건 임야를 H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놓았다가, 당시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중이었으나, 소송에 승소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