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지인인 피해자 C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임야 733평을 사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현재 평당 80만 원 정도인데 내년이면 평당 150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그 중 100평을 팔 테니까 매매대금을 주면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현재 땅주인이 외국에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수일 내로 귀국하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바로 위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광주시에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함을 알리지도 않았고 본건 당시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전혀 신청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시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430호 사건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