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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1가단32175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시행,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상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영업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피고 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임야 2,586㎡ 중 40평(약 132㎡)을 매매대금 18,816,000원(평당 48만 원으로 정하되, 2% 할인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1. 1. 12. 위 토지에서 분필된 H 임야 661㎡ 중 661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매수한 위 임야를 ‘H 임야’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1. 3. 30. 피고 회사로부터 I 임야 1,783㎡ 중 60평(이하 ‘I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28,800,000원(평당 48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6. 2.경 피고들이 H 임야, I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과 가치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7. 5. 원고에게 I 임야에 대한 계약금으로 받은 1,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할 당시 가평역 주변이 행정업무타운으로 결정되거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된 바 없고, 이 사건 각 임야가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위와 같은 개발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소개하고 위 개발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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