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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와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 부착명령 청구자 ’라고만 한다) 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피고인은 왼팔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 청구자보다 1살이 많아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과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5. 6. 20. 새벽 무렵 피해자 F( 여, 15세) 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공원에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면서 술 먹기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로 하여금 라이터로 데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후,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피해자와 벤치에 단둘이 앉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위력 간 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우연히 길가에서 동네 선배인 H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 F를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H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문신을 하고 있어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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