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년 초경 사귀는 사이인 C( 여, 17세) 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7세) 을 알게 되었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을 해 주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5:48 경 안산시 단원구 E, 206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다리를 벌려 "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미쳤냐며 강력히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구호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F( 남, 17세) 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