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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2010. 8.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10』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4. 15: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접근하여 “ 한 번만 안아 봐도 되니 ”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두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4. 15:3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 여, 14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가. 2017. 5. 4. 12:50 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 여, 36세 )를 뒤따라가 “ 잠깐만요 ”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한 다음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두 팔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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