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 및 2016. 12. 25.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을 만 나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용돈에 불과 하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었다.
다) 2016. 12. 7.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및 2017. 1. 3. 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