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1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55』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3. 25. 15:30 경 경북 경산시 B 안에서, 그 곳 벤치에 모여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6세), 피해자 D( 여, 16세),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남자친구 있나,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데 너무 하고 싶다, 30만 원 줄께, 30만 원 은행에서 뽑아서 바로 줄 테니까 성관계하자, 니는 애인 있나
"라고 말하고, 이에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분에 걸쳐 쫓아다니면서 ‘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옆 벤치에 앉아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 나도 옛날에 여자 많이 따먹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409』 「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 289」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 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