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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가 규정한 누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는데, 직전 범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가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바, “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첨부) ”에 첨부된 상 세 조회서 캡 쳐 사진( 수사기록 제 39 쪽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준강제 추행죄 등 전과사실을 직권으로 추가 하여 기재한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 2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으며, “ 입술이 예쁘네,

뽀뽀해도 되나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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