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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10 2019가합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진안군은 진안군 E리에 있는 지방하천인 F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전라북도는 F을 관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임용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해군 헌병으로 복무 중이었던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18. 7. 14. 14:40경 친구 6명과 함께 전북 진안군 G펜션에 도착하였고, 망인 일행은 같은 날 15:00경 물놀이를 위해 G펜션 앞 F으로 들어갔다.

2018. 7. 14. 15:25경 망인 일행 중 망인을 제외한 남자들은 약 3m 높이의 바위(이하 ‘이 사건 바위’라 한다)에 올라가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일행인 여자들은 이 사건 바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물 속에서 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바위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물 속에서 약 15초 정도 허우적거리다가 수심 약 2m 정도로 추정되는 곳에 빠지게 되었다.

망인은 2018. 7. 14. 16:53경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다른 피서객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같은 날 17:0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H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7:4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 사람이 빠질 위험성이 있는 곳이고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피고 진안군으로서는 관광객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계곡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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