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6.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위 학교는 2014. 7. 9. D에 있는 F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4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현장수업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 6명이 6개반 학생 합계 170명을 인솔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25m, 세로 13m, 깊이 120~147cm 규모의 성인용 풀과 유아풀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현장수업에 대비하여 위 수영장에 피고 소속 G, H 등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성인용풀 일부 바닥에는 높이 45cm의 깔판 25개를 설치하였다.
다. 학생들은 약 30~40분동안 피고 소속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수영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유아풀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성인풀에서 발차기 및 팔돌리기 연습을 하였다.
그 후 학생들은 자유롭게 물놀이를 하였는데,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나 튜브 등 별다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의 성인풀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깔판들 사이의 틈에 끼어 10초~20초 동안 물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H이 이를 발견하여 원고 A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마. 원고 A은 2014. 7. 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출혈, 급성폐수종,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인 I와 사이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 J과 직원 H과 사이에 형사조정금 5,000,000원을 2015. 1. 30.까지 지급받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