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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50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들에게 각 7,249,7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진안군은 2015. 8. 3.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전 북 진안군 I에 있는 J 일대의 K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L는 2018. 12. 27. 19: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가기 위하여 M 옆의 토지를 걸어가다 넘어져 약 4m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2. 16.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급성 신부 전 등으로 사망( 이하 L를 ‘ 망인’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9, 17호 증, 을 제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 피고 회사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 한다) 의 주변에 논밭과 주택이 있고 고령의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석축 옆 토지 부분을 통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통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옆 4m 아래로 하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실행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석축 옆 토지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이나 안전띠 등과 같은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나 추락 위험 경고 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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