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1,664,120원, 원고 B에게 169,664,1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C는 2016. 4. 10.부터 경기 가평군 F에서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가평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안전점검 등의 권한을 지닌 감독주체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6. 19. 12:2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탄력 있는 그물망 시설인 트램펄린 난간에서 셀카봉이 장착된 방수용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촬영하면서 수심이 약 3.5m인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가, 같은 날 13:03경 물 속에서 구조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2. 15.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C에 대해 망인이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금고 6월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57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 C의 공탁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637호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2017. 5. 17.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4217, 4218호로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7, 을가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주장 가) 트램펄린은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놀이시설로서 수상레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