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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54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4. 9. 피고 E의 모친으로서 피고 E을 대리한 F와 사이에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E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2014. 4. 2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2016. 4. 9.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은 2016. 5. 15. F에게 ‘계약 날짜가 지나 이사를 가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15. 5. 3. 이미 동생인 피고 D에게 매도하였다고 말하였고, 원고들이 등기부를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1351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와 2016. 5.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13521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친 상태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6. 5. 26.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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