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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2085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에게 각 9,334,990원, 원고 C에게 4,263,9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H은 형제들이고,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전 중구 G 대 320.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3. 10. 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97. 5. 16. 공증인가 J법무법인 1997년 제2228호로 이 사건 대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3. 10. 5. 유증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0. 21. 접수 제7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0. 5.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279호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5467호)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77594호)을 거쳐 2015. 6. 16. 파기환송 후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나821호)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C에게 8,031,689/287,988,60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18,279,508/287,988,600 지분에 관하여 2010. 5.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라고 한다), 2016. 3. 25.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6. 3. 8. 어머니인 K으로부터 그의 지분 중 각 1/5을 매수하고, 같은 해

3. 2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1. 3.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미장원 1층 주택 및 점포, 미장원 156.05㎡, 2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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