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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6가합804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A, C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는 2013. 11. 30.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서 사진관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양수하고, 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C은 2014. 4. 4.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서 드레스 대여 및 미용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양수하고, 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과 소외 G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2016. 4. 15. 기한의 정함 없이 원고 B에게 180,000, 000원을, 원고 A, C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E과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2016. 6. 9.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2017. 6. 31.까지 원고 B에게 180,000,000원을, 원고 A, C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동시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송을 즉시 제기하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6. 24. 원고 B에게 H이 발행한 보증금액 216,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원고 A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H에 담보물권을 제공하지 않고 발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원고들은 H으로부터 지급보증서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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