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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6두30934 판결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4522 (2015.12.01)

제목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요지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6두309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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