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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 2015누54522 판결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제목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45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동***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489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3. 8. 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27,388,24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3. 8. 6.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 부과처분, ③ 2013. 11. 1.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7,996,95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3,768,37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473,7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항의 '가.

원고의 주장'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다. 판단' 항목을 비롯한 나머지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항의 '가. 원고의 주장'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금으로 인정받은 94,855,000원 외에도 종업원들에게 2009년 귀속 상여금 58,278,700원 및 성과상여금 112,560,000원, 2010년 귀속 상여금38,390,600원 및 성과상여금 104,295,000원, 2011년 귀속 상여금 41,924,260원 및 성과상여금 51,060,000원 합계 406,508,560원 상당의 상여금을 더 지급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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