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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55961 판결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356(2017.07.1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659(2016.03.18)

제목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사건

2017-두-559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09.2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9.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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