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4: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내 B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거실 재소 자인 피해자 C(32 세) 이 접견을 마친 후 수용 동 담당 교도관과 거실 변경에 관하여 면담을 하느라 평소보다 늦게 거실로 돌아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교도관에게 고자질을 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직원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똑바로 얘기해 라,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대로 말을 못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거실 내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에게 “ 야, 이불 꺼내.
좆나게 패 버리게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안경 벗으라고 씹할,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 추가( 기소) 떠도 상관없어. 너 다리 병신인데 다른 다리도 병신으로 만들어 줄께.
다리를 뒤로 꺾어서 완전히 병신 만들어 줄께.
너 병신 만들고 난 6개월만 살면
돼. 씹할 새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 참고인)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수사보고( 피의자 1 심 선고 판결문 첨부), 1 심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