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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20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 앞에서 며칠 전 위 D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과 정육코너 행사상품 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육코너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 병신 만들어 줄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손에 끼고 있던 목장갑을 벗어 피고인에게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신 만들어 줄께”라는 말을 먼저 하여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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