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회사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 남자 친구 그 씹할 새끼 만나면 그 지랄이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귀에 좆 박았어.
너 월급도 없다.
월급 받을 생각도 마라, 너 이빨 보이면서 실실 쪼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0:0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의류 사진과 디자인 콘텐츠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넌 뒈졌어.
개 좆만한 년이. 이 개 같은 년 아”, “ 야, G 자리에 페이지 작업해 놓은 거 이 병신 같은 년이 다 지웠어”, “ 너 이 씹할, 티 몬 페이지 열어, 개 좆만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8:4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회사 배송 팀 직원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 씹할 너 뒤져. 이 씹할 좆만한 년이”, “ 자빠져 자 야, 이 씹어 먹을 년 아. 야, 이 씹할 년 아”, “ 자빠져 자 이 개 쌍년 아. 내 말이 개 좆으로 들리냐
이 씹할 년 아”, “ 고개 들어 씹할 년 아. 내가 개 병신으로 보이냐
” 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통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상대)
1. 수사보고 (E 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