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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5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6. 00:4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에게 전화하여 “ 걸 레 같은 년 아”, “ 너 보댕이에서 여기까지 냄새가 나”, “ 몸 좀 그만 굴리고 다녀”, “ 누 군 지는 알 필요 없고, 걸레 같은 년 아 몸 좀 그만 굴리고 다녀”, “ 보댕이에서 냄새나니까 씻고도 다니고”, “ 니 보댕이 거린다”, “ 니 보댕이 해 버릴 지 모른다”, “ 내가 니 애비다

병신 벌로 보지 년 아 좆같은 년 아 벌렁벌렁 보지야 벌렁벌렁 벌렁 보지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16: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썅 년 아”, “ 너 씨 발 아니냐

”, “ 너 아니냐고 씨 발 병신 같은 년 아”, “ 너 합의하게 일단 와”, “ 합의하자 200만원 줄께”, “ 보댕이 한번 벌려 주면 받는 돈이지”, “ 너 보댕이 200만원이냐

” “ 꺼져 이 병신 같은 년 아 니 보댕이 냄새 여기까지 나 씻고 다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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