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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G 빌딩 2 층에 있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 다음 날 00:10 경 위 주점의 종업원인 I( 여, 30세) 이 01:30 경에 영업을 마쳐야 된다고 하자 “ 씹할 년 아 내가 술을 마시는데 왜 문을 닫냐,

내 동생들 불러 내가 마실 때까지 마시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J(27 세 )에게 “ 야 이리 와 봐라” 라며 불러 세운 후 " 너 내한테 가 오 잡냐,

너 새끼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서 병신 만들어 준다, 너 진짜 내한테 죽어 볼래,

후회할 거다

" 라면 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24 센티, 칼날 길이 6cm) 을 꺼 내 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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