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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5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인바, 2010. 1.경 지명수배자 신분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인 M으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 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상호란에 ‘V', 성명(대표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X빌딩 505호‘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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