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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29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거를 하고 있던 D으로부터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D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거하던 D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든 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시 강남구 E 건물에서 위 건물 302호를 임차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5. 9.부터 6개월간 월 사용료 55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입주자(을) 대표란 중 D이라고 기재된 옆에 검정색 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9. 서울시 서초구 F빌딩 5층 G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G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컴퓨터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 D"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민원서류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D"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과 민원서류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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