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81』 피고인 E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사기 피고인 A는 W기숙학원과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W기숙학원의 운영자금과 상아탑학원의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등에게 투자금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서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은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H라는 법인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서 그룹장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AA에 있는 W기숙학원에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아탑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월 수강료가 많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학원에 투자할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4주로 하여 투자 익일 투자금액의 10%, 첫째 주에 투자금액의 10%,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각각 투자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주 후에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위 Z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