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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95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인출하여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9.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 피 싱을 목적으로 " 신한 은행인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카드론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현대카드 법무 팀 변호사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9. 10:3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및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1:10 :1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G가 같은 날 11:14 경에, H이 같은 날 11:18 경에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1:36 :27 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47 :30 경 신한 은행 길동 지점을 방문하여 4,300만 원을 찾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해자 I이 2015. 11. 19. 12:0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42 :21 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02 :52 경 신한 은행 길동 지점을 방문하여 2,500만 원을 찾고, 갖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더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공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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