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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5. 경 명품 시계 수출입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9. 6.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사건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3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3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것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6.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신한 은행 태 릉 역 지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현금전달 책을 만 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하 순경 명품 시계 수출입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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